중고차를 받은 뒤 누유나 소음이 발견되면 먼저 수리부터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다른 문제라면 주행거리와 날짜를 남기고 보증 범위·접수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보증 안내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인수 당일부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인수 당일 확보할 네 가지
-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 차량 외관·하부와 경고등 영상
- 매매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 또는 사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와 보장 범위 안내
기록부에는 점검자, 점검일, 주요 장치 상태와 보증 관련 안내가 포함됩니다. 항목을 읽는 법이 낯설다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는 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상을 발견하면 주행을 늘리기 전에 기록
경고등이 켜지거나 소음·진동·누유가 보이면 현재 날짜와 주행거리를 한 화면에 남길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을 찍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조건도 적으세요.
- 냉간 시동 때만 나는지
- 특정 속도·회전수에서 반복되는지
- 에어컨이나 변속 조작과 관련 있는지
- 바닥에 떨어진 액체의 위치와 색은 어떤지
안전과 직결된 경고등, 제동·조향 이상, 심한 누유가 의심되면 운행을 중단하고 견인 또는 정비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전 세 문서를 서로 대조하기
| 문서 | 확인할 내용 |
|---|---|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해당 장치가 정상·미세누유·누유 등 어떻게 표시됐는지 |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보상 대상 부품, 제외 사유, 접수 연락처 |
| 매매계약서 | 인도일, 차량 정보, 별도 약정 |
모든 고장이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부와 다른 성능·상태인지,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인지, 일반 소모품 또는 제외 항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매매업자에게 증상을 구두로만 알리지 말고 문자나 접수번호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임의 수리 전에 접수 절차 확인
긴급한 안전 조치가 아닌데 먼저 분해·수리하면 고장 원인과 보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 매매업자와 가입증명서의 접수처에 즉시 알립니다.
- 증상, 최초 발견일, 현재 주행거리, 사진·영상을 제출합니다.
- 지정 점검·정비 절차와 견인비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접수번호와 담당자, 안내받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 수리 전후 진단서·견적서·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담당 기관의 지시 없이 비용을 먼저 지출해야 한다면 보상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30일과 2,000km는 둘 중 먼저 끝나는 기준
예를 들어 인수 12일 만에 2,000km에 도달하면 날짜가 30일 남았더라도 보증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행이 적어도 인수 30일이 지나면 기간 기준이 먼저 도래합니다. 장거리 운행 계획이 있다면 인수 직후 점검을 앞당겨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시세와 차량 상태를 함께 보세요.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매물은 중고차 평균 거래가격 확인법으로 비교하고, 자동차365에서 통합이력과 리콜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2026-08-13 확인
- 자동차365, 중고차 통합이력·리콜 조회 안내, 2026-08-13 확인
보상 여부와 제출 서류는 실제 가입증명서·약관 및 사고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을 발견하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록부에 적힌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